728x90
반응형
은퇴자의 경우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소득과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의 아파트와 월 2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로 월 37만원을 부담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의 아파트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월 7만8000원을 부담한다.
퇴직자의 경우 급격하게 늘어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자.
임의계속가입제도는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납부 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인 법인을 세워 직장가입자 신분을 만들면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처럼
유리하게 부담할 수 있다.
은퇴 후 종업원이 필요없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1인 법인을 세워서 나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받으니 직장가입자가 된다.
1년 이상 법인을 운영해보고 폐업하더라도 향후 3년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과거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로또 시대…이제는 끝 (0) | 2022.11.14 |
---|---|
고금리 채권이 대세인가? (0) | 2022.11.08 |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문제 (1) | 2022.10.27 |
서로 다른 시간대 차트를 한 화면에서 보기(무료) (1) | 2022.10.24 |
무주택자에게 준비와 기회의 시간이 전개된다. (2) | 202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