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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상속, 증여 취득세액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유사 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증여 대상 아파트의 시세가 12억원,
공시가격이 8억원일 경우 올해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8억원에 3.5%를 적용한 2800만원이 산출된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세 12억원에 3.5%를 적용해
증여취득세는 4200만원으로 140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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