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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시작하는 단지도 적용된다.
내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는 분양가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분양가 전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금부자’들만 서울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과열된 분양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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