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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강제경매는 민사소승을 통해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방식이고,
임의경매는 재판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에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물량 증가와 매매물건의 전세 전환이 지속돼 전세공급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셋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어 집주인이 확보한 현금이 없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난 기존 보증금 액수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빚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고,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5176건이다. 지난해(4413) 대비 1년 사이 17%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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