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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협동조합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리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근거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과거에도 은행이 고정금리를 강제로 인상한적이 있습니다.
1997년 동양카드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다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닥쳐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금리를 24%로 강제로 올렸습니다.
이때 이용자들이 부당한 조치라면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2001년 대법원에서는 동양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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