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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케 되는 것이다.
새해부터는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시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나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할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추산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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