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한다

청로엔 2023. 1.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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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보증금의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오는 4월부터 집 주인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 등 집 주인의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 열람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어 미납 국세를 조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역에 따라 2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집값의 50% 범위에서 집 주인 파산 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 체납액보다 우선적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전에도 예비 세입자가 집 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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