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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을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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