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에 2억원을 맡긴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이어서 세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예금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소득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지출이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은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소득만으로 연 2500만원을 얻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건보료로 약 16만7000원을 내야 합니다.
1년이면 2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참고로, 건보료를 산출할 때 연금 수령액의 50%만 반영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큽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지만
보유한 자동차 가격과 토지, 주택 등 재산금액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208.4원을 곱해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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