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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물건 이것은 알고 접근하자!

청로엔 2023. 2. 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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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에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
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이며,
 과반수란 절반이 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에 의해서면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다.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절차없이 독자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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