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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청로엔 2021. 10.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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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준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다르고, 국제결혼 순서도 다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고,

현지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혼인신고 순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결혼증' 이란 것을 만들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증을 필요로 하는 부부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한 다음, 부부가 직접 중국으로가서

결혼등기 후 결혼증을 만들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중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중국 배우자의 '미혼공증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는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외교부 인증,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 기타 국가의 배우자는 본국에서 발행한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중국과는 달리 공증이 필요없고 한국어로 번역만 해도 됩니다.

중국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과 한국 양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국은 영토가 워낙 넓은 국가이다보니 지역에 따라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절차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고, 미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국 국제결혼을 할 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 공증서를 중국 외교판공실 또는 중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후에

한글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불허처분을 받을시 6개월동안 재접수가 불가능하며,

결혼비자 서류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기 때문에

만일 불허처분을 받으면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인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임신, 출산을 하신 경우,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복잡한 경우 결혼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을 하고 부여받은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중에서도 일반 불법체류가 아닌 밀입국을 통한 불법체류,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 등의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 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재입국을 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는 한번에 비자를 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조선족, 중국동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입국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명여권을 사용한 재외동포가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꼭 돌아와야만 하는 사유, 결혼의 진정성 등에 대해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많은 국가로 불법체류, 밀입국, 위명여권 사용,

위장결혼을 한 사람의 수가 많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심사도 다른 국가보다 많이 까다롭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명여권이란?

본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국제결혼 절차와 서류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지 관할 파출소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구청에 서류를 먼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권, 미혼 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서 관할 동사무소와 관할 파출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중국의 경우 위장결혼 사례가 많고 법적으로는 가짜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의 진정성 입증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참고 : 국내 행정사 DB

https://blog.naver.com/awh8806/221802989233

 

행정사 DB (국내 행정사 등록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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