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심사는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합니다.
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
체류기간을 넘겨(overstay)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재입국허가 면제국가는 제외 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외국인 출국정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 29조)
범죄등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체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의 처붐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 ·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외국인 출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정지(기간연장)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하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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