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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119만1000여 건으로 2021년 연간 신청건수(118만3000여 건)를 훌쩍 넘어섰다.
반면 금융회사의 수용률은 28.8%로 2019년(48.6%)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자사 내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안내를 보낼 계획이다.
또 그동안 주로 취업이나 승진 등을 신청 요건으로 제시해왔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실적, 연체 여부 등 실제 승인에 반영 중인 항목들도 차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 등으로만 알려주지만 이 중 가장 많은 ‘신용도 개선 경미’가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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