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종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했던 규모보다 클 경우, 재직 당시 납부했던 50%의 자기부담금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어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는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고지서를 수령 후 퇴직 전 직장가입자일 때의 보험료와 비교해보고 선택하길 권합니다. 각 개인의 자산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되기
피부양자 대상요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 중 얼마 전 9월에 변경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합산소득은 (금융(1000만원초과) + 연금(공적연금) + 근로소득 +기타소득 ) 연 2000만원 이하거나
재산과표(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자동차) 5억4000만원 이상~9억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재산과표 계산 시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시지가의 60%나 70%가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 및 임의가입제도 활용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이 1680만원 이하이면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국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소득은 없지만 받는 노령연금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제도의 가입대상은 만 18~ 60세 미만으로, 강제성은 없으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9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니 국민연금 임의가입 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으로 본인에게 유용한 방법을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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