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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청로엔 2023. 3.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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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약제도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소형 평형에서만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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