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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 부분에서 '시가 인정액'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시가 표준액(기준시가, 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인정액의 평가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입니다.
원칙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지만, 예외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의 판단 기준일부터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표준에 더할 수 있고, 앞으로는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 인정액의 90%)에 미달하거나 부적절하게 높다면 지자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이 가액이 납세자의 금액보다 낮다면 납세자의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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