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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할 경우
甲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 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10. 5.자 2009마130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공2009하,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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