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물건 낙찰 후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유물분할 협의요청서 발송
②공유물분할청구소송
③공유물분할 청구소
대지나 건물 지분을 낙찰 후 낙찰자가 공유물분할 협의요청시
주로 인용하는 조항은
1.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내 용 증 명 서
양식1
제목 : 공유지분 분할을 위한 협의 요청서
□ 발신자 성명(낙찰인) : 홍 길 동
□ 발신주소 :
□ 연락처 :
□ 수신자 성명 :
□ 수신 주소:
□ 해당 부동산 : 경기 파주시 00 동
□ 일시 :
안녕하십니까.
먼저 갑자기 이런 문서를 보내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건 소재지) 농지중 채무자 000의 1/3지분을 2009년. 4월경에
00지방법원의 경매(00지방법원 2000타경 0000 강제경매)에서 낙찰 받아
2009년 6월 20일에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이00입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0 명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매매나 사용, 담보, 수익창출 등의 행위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분할이 불합리할 경우에 부동산을 매각(형식적 경매)하여 대금으로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책 안을 제시하여 귀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0 월 0 일까지 상기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본인의 지분을 귀하께서 매입하는 방안
2) 귀하의 지분을 본인에게 매도하는 방안
3) 토지 전체를 매도하여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안
4) 협의 하에 땅을 분필하는 방안
만약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본인은 귀하께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법 268, 269조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3. 3. 25.
발신인 : 홍 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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