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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협의요청 : 내용증명

청로엔 2023. 3.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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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물건 낙찰 후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유물분할 협의요청서 발송

②공유물분할청구소송

③공유물분할 청구소

대지나 건물 지분을 낙찰 후 낙찰자가 공유물분할 협의요청시

주로 인용하는 조항은

1.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내 용 증 명 서

양식1

 

제목 : 공유지분 분할을 위한 협의 요청서

 

□ 발신자 성명(낙찰인) : 홍 길 동

□ 발신주소 : 

□ 연락처 : 

 

□ 수신자 성명 :

□ 수신 주소: 

 

□ 해당 부동산 : 경기 파주시 00 동

□ 일시 : 

 

안녕하십니까. 

먼저 갑자기 이런 문서를 보내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건 소재지) 농지중 채무자 000의 1/3지분을 2009년. 4월경에 

00지방법원의 경매(00지방법원 2000타경 0000 강제경매)에서 낙찰 받아 

2009년 6월 20일에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이00입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0 명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매매나 사용, 담보, 수익창출 등의 행위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분할이 불합리할 경우에 부동산을 매각(형식적 경매)하여 대금으로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책 안을 제시하여 귀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0 월 0 일까지 상기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본인의 지분을 귀하께서 매입하는 방안

2) 귀하의 지분을 본인에게 매도하는 방안

3) 토지 전체를 매도하여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안 

4) 협의 하에 땅을 분필하는 방안

 

만약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본인은 귀하께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법 268, 269조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3. 3. 25.

발신인 : 홍 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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