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

청로엔 2023. 3. 21. 15:46
728x90
반응형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