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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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