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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을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꺼리기도 합니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1.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2. 1번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한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 및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청구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후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을 받는다(온전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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