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과반수란 절반이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에 의해서면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절차없이 독자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다수지분권자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지분 양도, 저당권 설정)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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