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및 공매에서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로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고 입찰에 응해야겠습니다.
공유자(채무자겸 공유자)인 경우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직접 경매에 참여해(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안됨)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낙찰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이므로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분비율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합니다.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는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한 부분이 2분의 1이하 이면 그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를 위해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었다면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받고 내 이름 등기하기: 셀프등기 이렇게 하자 (5) | 2021.10.21 |
---|---|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0) | 2021.10.21 |
나의 소중한 돈 지키기 : 사실조회신청이 방법이다. (5) | 2021.10.18 |
(BEST Q&A) 공유지분에 있는 골치 아픈 근저당 이렇게 하자. (0) | 2021.10.18 |
부동산 : 소가(소송 목적의 값) 산정방법 (0) | 2021.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