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있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0) | 2023.04.11 |
---|---|
낙찰받은 후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표가 확정되기전 명도 가능할까? (0) | 2023.04.10 |
존 볼린저 "비트코인, 곧 큰 폭의 가격 변동성 보일 것" (0) | 2023.04.07 |
비트코인, 금과 상관관계 높다. (0) | 2023.04.05 |
공유지분 물건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1)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