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주거용 지분 부동산 낙찰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청로엔 2023. 4.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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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있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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