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다른 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로 대금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초 지분경매로 낙찰된 금액과 전체로 낙찰된 후 지분 배분 비율의 금액 차이에 따라
수익율이 결정 됩니다.
예를들어, 토지 2분의 1지분을 1,000,000만원에 낙찰을 받고, 이를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근거로 형식적 경매에 붙이면 전체 토지가 5,000,0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낙찰자는 2분의 1지분이 있으니 5,000,000만원의 절반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2,500,000만원이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0,000만원에 낙찰 받아 2,500,000만원에 매도한 셈이니,
(2,500,000-1,000,000)/1,000,000=150% 가 됩니다.
지분물건 해결의 최종 종착점은 결국 소송입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 자에 의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법원에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재판의 성격은 일반 다른 민소와 달라 분할을 위한 공평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질 뿐,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재판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제한물권)가 설정된 경우 비록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에는 제한물권이 없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만 제한물권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을 받는다면, 등기법상으로 분할된 이후의 본인 토지에 다른 공유자에 대한
제한물권이 그대로 전사(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분물건의 해결 방법의 종착점이 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송 중에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고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지분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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