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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배당요구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청로엔 2023. 4. 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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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 보증금이 곧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법원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세입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는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된다. 

판례에 따르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뒤 
배당을 철회해 매수인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세입자 배당요구 자체가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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