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물건 처리의 일반적인 접근전략

청로엔 2023. 4.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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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의 첫 시작은 우선 저렴한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 물건에서 시작하느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 토지에 법정지상권여지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넓히고, 
주거용(아파트, 빌라 등) 공유지분 물건으로 확장하면서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물건의 매력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행사나 처분, 대출, 우선매수신청 등의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협상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단기 수익전략)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중기 전략) 수익을 완성할 수 있기에 , 남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지분 물건을 바라보아야 대중화된 경매 시장에서 틈새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이면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발부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점유취득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토지 점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등의 
타주점유인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토지 점유자의 시효는 인정 되고 

공유토지의 공유지분권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되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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