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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재판상분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송이나 협의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자 자신의 이름으로 한 후에 처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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