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물건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청로엔 2023. 4.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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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재판상분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송이나 협의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자 자신의 이름으로 한 후에 처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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