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가
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5월 한 달간 신고 기간에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된다.
세금 신고를 잊고 넘어가면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종소세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소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도 같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로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강
연료나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어 올해부터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고,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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