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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가능할까?

청로엔 2023. 5. 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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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4. 93다9392, 9408)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지분권자는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03 판결).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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