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동산 경매 시 전세금 전체를 날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이하 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공적 장부로
세입자가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열람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깨끗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부터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를 뜻하며,
근저당이 잡힌 집을 계약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추후 부동산 경매 시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한푼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대금으로 변제 순위에 따라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근저당이 앞서 있다면 세입자는 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한 집주인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전입 신고 날짜에 따라
변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없더라도 부동산 경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 등기부 외에 토지 등기부도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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