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매매가 90%이하

청로엔 2023. 5. 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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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요건은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전셋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한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는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인 전세가율 10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중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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