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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소유자가 참고 해야 할 사항 : 통행으로 인한 불화

청로엔 2023. 5.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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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를 막아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은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의 
고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한 판례


 -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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