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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에서 임차인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청로엔 2023. 5.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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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일반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이라면,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안 됩니다.)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낙찰자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과반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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