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일반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이라면,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안 됩니다.)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낙찰자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과반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지 소유자가 참고 해야 할 사항 : 통행으로 인한 불화 (0) | 2023.05.16 |
---|---|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0) | 2023.05.16 |
지분 물건 낙찰 후 일반적인 해결절차 (0) | 2023.05.12 |
다주택자도 가능한 LH 공가주택 투자방법 (0) | 2023.05.10 |
한 눈에 들어오는 경매 절차 : 이렇게 진행하세요. (0) |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