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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후에도 이사하지 못했다면
전세금을 못 받은 기간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줄 뿐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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