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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을 통상 맹지라 부릅니다.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려면, 부득이 공로 사이에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위 토지통행권을 주장해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농지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해야 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로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2020가단5168540 판결).
농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3m 폭의 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 범위에 관해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의 통행로로 적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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