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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물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공유자 모두에게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경매로 여러 부동산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공유자가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 매각 대상물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나,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의 2006.3.13.자 2005마1078).
다음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 매수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가 특정되어 사용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경우에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분 전체가 일괄매각되는 경우 경매개시 기입등기나
압류 후에 지분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청구권 행사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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