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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끌어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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