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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 됐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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