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의 매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반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분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분이 있는 토지는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 해도 다른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지분을 처분하려고 중개업소에
부탁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여러 사람인 땅이라 환금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로 지분경매가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지분 경매의 처리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다른 수익 즉, 블루오션이 되기도 합니다.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지분 물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공유자연명부을(등기부 등본) 통해 공유자의 개략적인 인적사항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통해 공유자의 나이를 참고하고, 거주지를 통해 공유자의 경제력 정도도 파악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물의 지분처분은 자유롭지만 관리행위를 하려면 과반수 이상
(2분의 1 지분은 과반수가 아님)의 지분이 있어야 하고,
과반수 이하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관리권한이 작아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니면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9665).
지분 물건의 수익전략은 내가 낙찰 받았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개발 예정지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지분 물건의 수익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토지만 경매에 나오고 건물은 제시외로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물건을 잘 살펴보면 흙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경매는 다른 특수물건과 달리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수익이 발생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상기술과 소송능력을 겸비한다면 경공매 시장에서 블루오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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