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로 보이는 임차인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매되는 주택에는 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을 통해 위장임차인을 가려 낼 수 있습니다.
1.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족관계일 경우 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 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했다면 인정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위장임차인 가운데에는 친족관계가 많습니다.
2. 보증금 액수와 근저당 금액이 시세에 견주어 과다한 경우 입니다.
담보대출 시점에서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낮은데 대출금액이 크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진술한 보증금액과 대출액의 합이 시세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신청 당시 소유자 외에 전입한 사람이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존재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상거주임을 서명하는 확인서를 쓰고 대출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3.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상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배당신청을 했다가 채권자가 배당 배제 신청을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자신의 신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를 건드리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 입니다.
4. 전입은 되어있지만 확정일자가 없거나 뒤늦은 경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는 것인데 계약서가 없거나 나중에 급조해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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