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하면서 자산을 지키고, 노후에도 윤택하고 즐거운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매월 현금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더불어 세금에도 신경을 써야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있다.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세율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부분 금융 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부 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만큼 이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눌수 있다.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고 매매차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채권 보유 시 만기 수익률(YTM)이 연 5~8% 수준 이상의 우량 채권 및 채권형 상품에 주목하자.
채권은 금리 하락의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투자처로
금리와 채권 가격 간 역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채권이 금리 하락의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부동산 대비 관심이 크다.
실제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연초 이후 국내 시장에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74억원의 자금이 이탈된 반면,
해외 채권형 펀드와 국내 채권형 펀드로 각 5805억원, 5조4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채권 자산 내에서도 선진국 국공채를 비롯한 우량 채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 위기와 경기 침체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안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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