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팔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사람 즉 인별로 하게 되는데, 양도세는 세율이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은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이익이 부부 간에 둘로 나눠지게 되니까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다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종부세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유리하나 다른 세금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건강보험 같은 이유 때문에 함께 해놓은 경우가 있다면
집을 팔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거주하는 위치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등록을 자녀 앞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을 팔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1차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가지고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옮겨가려는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이사를 가는 경우 앞전 집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나중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을 하고
새로 산 집에 전입도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을 넘겨서 1년안에 못 들어가고 1년 안에 매각을 못하고
1년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중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3년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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