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세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퇴직금 절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부담을 늦출 수 있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부터 절세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매년 연금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30%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기준금액인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만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되지 않고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했다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 수령 한도가 2000만 원이라면, 해당 연도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수령할 때 원래 납부할 퇴직소득세액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3000만 원을 수령한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원래 납부할 퇴직소득세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절세 효과가 추가된다.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한 시점부터 10년 이내는 수령한 연금에 대해 당초 납부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연금 개시 후 10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할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금 수령 개시를 먼저 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연금 수령 금액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가 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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