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개편안’에는 민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각종 부동산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역전세(전셋값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가 확산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 반환 대출 한해 DSR 완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할 것
기존 보증금 전액이 아닌 신규 보증금과 차액을 채우기 위한 대출에 대해서만 DSR 완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셋값이 높았던 기간에 체결된 전세 계약만을 대상으로, 집주인의 자산 규모나 규제 지역에 속하는지 등의 조건을 한꺼번에 따져 DSR 완화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된다. 그런데 이 같은 한시적 유예 조치를 아예 영구화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2주택자인 A씨가 2019년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m²) 1채를 15억원에 구매해 보유하다가 20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6000만원가량 덜 낸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로 2억1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1억4048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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