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중복급여 조정장치
이 장치는 부부가 수급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한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것이 바로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느냐, 아니면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급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이런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30%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은 전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듯이,
유족연금을 고르더라도 자기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른데,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게 되고,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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