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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대응방법

청로엔 2021. 10.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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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19.6.25.)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한 일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더더욱이 사고를 야기했다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의 경우는 바로 잡아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 받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통상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제나 무효가 되는 일은 없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전 확인사항

1. 최초 적발시 알콜농도가 0.12%이하이고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인용될 확률이 높고,

음주수치에 관계없이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벌이나 벌금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하나,

음주수치가 낮을수록(면허취소의 경우 0.1%에 근접한 경우)구제에 유리 합니다.

2. 최근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최근 1년간 벌점이 남아있다면,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110점)로 된다 하더라도

벌점누계가 121점 이상된다면 면허취소가 되므로 심판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3. 과거 음주전력과 사고 이력 확인하기.

본인 과실로 사고가 있었거나, 음주운전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

심판을 진행 하더라도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음주로 인한 인적사고가 있었다면 구제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운전경력은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면 유리합니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 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개인채무가 있는 점, 가족중 환자가 있는 점 등 다양한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부각시켜야 유리합니다.

감경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심판 청구서에 감경을 받기 위해서 활용되는 사례 등을 소개 합니다.

1. 경찰이 위법하게 음주측정을 했고, 경찰 출동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2.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통상 각하 처리되므로 행정심판으로 진행한다.

3. 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으며, 이 업에는 반드시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운전을 못하면) 수입이 끊기고 생개가 막막해 진다.

4. 대학에 다니는 자녀 학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5.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6.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될 어려움이 너무 가혹하다.

7.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다.

8.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많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9.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소명

10.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

11. 현재까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자이다.

12.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13.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고, 단순음주 운전이다.

14.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이다.

15.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이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상황이다.

16.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출, 퇴근의 어려움으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17. 취 소 처분의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의 편차가 크다.

18. 미혼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병든 노모의 병원비 부담 등 생계가 어렵다.

 

19.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다.

20. 특별한 기술이 없고,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더불어 부양가족도 많다.

21. 현재까지 안전운전을 해왔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더불어 그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다.

22. 자영업자로 영업 및 납품을 직접 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23. 전날 음주 다음날 적발된 경우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4.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구비된다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경우

110일의 기준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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