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단속 적발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2. 관할 경찰관서 출석
단속 적발로부터 1주일 이내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조사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경찰서 출석전 진술관련 내용과 반성문,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해서
조사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건강관련 진단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관련 서류, 장애 확인증,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직장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
조사 받기전에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만한 사항들을 미리 생각해서 가야지
현장에서는 생각이 안날수도 있고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불리한 상황에 대해
말을해서 안좋은 이미지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참고사항
- 운전과 직업의 연관성(생계형 등),
- 건강부분에 대한 문제(지속적인 병원 치료)
- 과거 사고내용 부분,
- 반성문 :
경제적부문: 개인회생, 파산, 기초생활수급, 장애여부, 한가정부모, 건강부문 등
- 기타 필요사항(벌금관련 도움이 될만한 객관적 자료) : 대리운전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등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신변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것을 질의응답하게 됩니다.
주요 질의 사항
-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 혈중 알코올 농도
- 과거 운전경력 관련부분
- 운전과 생계적인 연관성
이때부터 중요한 과정으로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되기에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은후 운전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에는 운전을 해도 무방하지만 종료가 되는 시점이 운전면허취소 확정이 되어
임시운전면허증 만료이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경찰조서 이후 2 ~ 3주뒤 이메일이나 등기로 2회의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고
면허구제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수령 이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행정처분 및 벌금부과
음주운전 적발 후 몇 주내에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고,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로 진행되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현실적으로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검찰청으로 제출하여 해당 알코올수치 내에서 최소한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부터 90일 안으로 접수해야 하고,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잘 취합하여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진행과정 중의 일부이며, 최종결과는 아니고
최종 결과는 답변서 송달 이후 휴대폰으로 통보 됩니다.
일부 인용시 면허 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재결서).
4. 법원 대상으로 탄원서 신청 및 정식재판청구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의 시기를 놓쳤거나 벌금액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결정이 검사의 처분되로 나온다면, 이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절차>
사건발생(단속적발)→경찰조사→검찰 사건 이송→벌금 약식명령 구형→벌금확정.
기타 재판이 필요한 부분(삼진, 인피사고 등)에 있어서는
검찰 사건 이송후 정식재판 청구로 진행.
<행정처벌 절차>
사건발생(단속적발)→경찰조사→임시운전면허증 수령→행정심판 준비→90일한 접수→경찰 답변서 수령 →경찰 답변서에 대항 보충서면 제출(필요시)
→심의→결과 확인(인용, 기각)
기간은 통상 1달에서 2달까지 소요가 될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인용시 면허정지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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