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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거나
이전에 위반한 적이 없다면 구제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후 대응 할 경우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게 현명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있고,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때 과하다고
한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이 또한 1개월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 식품위생법 44조2항 , 시행규칙 89조
- 청소년보호법
노래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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