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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교통사고(인적피해, 물적피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처벌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과로한 때의 운전, 인적피해/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도로 외에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나 회식 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이동한 후 주차장에서 잠깐의 운전도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법원판례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 도로나 주차장이 통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지 입구에서 도로가 통제되면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도로가
통지되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통제되면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차단기 등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도로로 해당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받 을수 있었으나,
올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아파트단지내, 백화점 등 에서
교통사고(음주,과로)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도로로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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