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과 유불리

청로엔 2023. 7.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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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처음 선택했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8,0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달인 개인사업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액의 0.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없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10%를 곱합 금액을 말한다. (매출- 매입) x 1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고, 
      온라인셀러는 대부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이 된다.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한다. 



 차이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거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년 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 되고,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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